top of page

한국문화정보원(KCISA)

  • 작성자 사진: KSCA
    KSCA
  • 6월 14일
  • 1분 분량

체육시설,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


한국문화정보원(KCISA) X (대한스포츠컨디셔닝협회)

-

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, 공연·영화 티켓, 박물관·미술관 입장권, 종이신문 구독료 등을 구매할 경우,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.

-

체육시설은 “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”란 이름으로 확대한 것으로,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를 문화비 항목에 포함하도록 한 변화.

-

이 제도는 단순히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것뿐 아니라, 헬스장·수영장 이용까지 건강한 생활을 세금 혜택으로 지원.


* 실제 적용 예시

연봉 5,000만 원 직장인이 문화비 항목으로 200만 원 지출 시

→ 카드 사용 총액이 1,250만 원(연봉의 25%)를 넘으면, 문화비 200만 원 중 30%인 60만 원이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.


ree
ree
ree
ree
ree


댓글


bottom of page